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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육아휴업급부금 수급

육아휴업급부금 수급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원이 육아휴업을 취득한 경우 지급되는 급부금입니다. 공무원은 공제조합·근무처 규정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시작 후 6개월간은 휴업 전 임금의 67%, 이후는 50%가 지급됩니다 (2025년 4월 개정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취득 시 최초 28일간 80%로 확대). 절차는 대부분 회사 경유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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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육아휴업급부 수급자격 확인표·(초회) 육아휴업급부금 지급신청서 (회사가 준비·헬로워크에 제출)
임금대장·출근부 (회사가 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증 (회사가 보관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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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출산 예정일 1개월 이상 전을 목표로, 회사 (인사·총무)에 육아휴업 취득을 신청한다

2

육아휴직 시작 후 회사가 '육아휴업급부 수급자격 확인표·(초회) 육아휴업급부금 지급신청서'를 헬로워크에 제출한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가 기한. 가능한 빨리 제출 권장)

3

2개월마다 회사가 헬로워크에 지급신청을 하고, 그때마다 급부금이 지정 계좌로 입금된다

4

육아휴직 종료 시 회사가 헬로워크에 종료 신고를 한다

⚠️

주의사항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 후 180일 (6개월)까지는 휴업 전 임금의 67%, 이후는 50%

2025년 4월 개정: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취득한 경우, 아이가 1세가 될 때까지의 사이에 최대 28일간 임금의 80% 상당이 지급되는 '육아휴업급부 강화' 도입

수급 요건: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 육아휴직 시작일 전 2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일 것

육아휴직 중에는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후생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실수령액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취득 가능 기간: 원칙적으로 아이가 1세가 될 때까지. 보육원에 입소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2세까지 연장 가능

아빠 육아휴직 (産後パパ育休): 출산 후 8주 이내에 최대 4주간, 일반 육아휴직과 별도로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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