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수입 요건: 연간 수입 130만엔 미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장애자는 180만엔 미만, 19세 이상 23세 미만〈배우자 제외〉은 150만엔 미만)이고, 동일 세대인 경우 피보험자 연간 수입의 2분의 1 미만일 것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없음. 단, 직장 건강보험 조합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음
•혼인신고가 처리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 권장. 피부양자 인정 시작일은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소급 적용은 제한적)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재류자격·재류기간에 따라 심사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2026년 4월 1일부터 피부양자 인정의 연간 수입 판정 방법이 바뀝니다. 노동계약에서 정한 임금으로 예상되는 연간 수입이 130만엔 미만이고, 그 외 수입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