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카드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계속 일본에 체류하기 위한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문·국제업무 비자의 경우, 필요 서류를 갖춰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제출합니다.
공통 서류만 표시 중입니다
재류자격과 고용형태에 맞는 개인화된 서류를 보려면 상황 질문을 먼저 완료하세요
재류카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한다
주소지 구청에서 주민세 과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소속기관의 카테고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한다 (카테고리에 따라 다름. 공식 사이트 또는 회사에 확인)
직장에 재직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직전 연도 결산서류를 요청한다
확정신고서 사본과 업무위탁계약서·사업 실적 증명 서류를 준비한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다
증명사진을 준비한다 (4cm × 3cm, 흰 배경,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표준 처리기간 2주~1개월. 실제는 관할·혼잡도에 따라 다름). 허가 통지서 수령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새 재류카드를 받는다 (창구 6,000엔 / 온라인 5,500엔)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간 내에 신청하면 심사 중에도 특례기간으로 계속 체류 가능 (특례기간은 처분 통지 시점 또는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중 빠른 날까지)
만료일을 넘겨 신청하면 불법체류(오버스테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수수료 (창구 6,000엔 / 온라인 5,500엔)는 허가 후 납부합니다 (신청 시 불필요)
온라인 신청은 사전에 이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주민표는 표준 제출서류에 포함되지 않지만, 관할 입관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유 있게 준비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