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재류카드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계속 일본에 체류하기 위한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문·국제업무 비자의 경우, 필요 서류를 갖춰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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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여권 (원본)
✓재류카드 (원본)
✓증명사진 (4cm × 3cm) 1장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주민세 과세(납세)증명서
회사원·직원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자영업·프리랜서
✓확정신고서 사본
✓업무위탁계약서·사업 실적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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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재류카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한다
2
주소지 구청에서 주민세 과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다
3
자영업·프리랜서
확정신고서 사본과 업무위탁계약서·사업 실적 증명 서류를 준비한다
4
출입국재류관리청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다
5
증명사진을 준비한다 (4cm × 3cm, 흰 배경,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6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
7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표준 처리기간 2주~1개월. 실제는 관할·혼잡도에 따라 다름). 허가 통지서 수령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새 재류카드를 받는다 (창구 6,000엔 / 온라인 5,5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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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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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간 내에 신청하면 심사 중에도 특례기간으로 계속 체류 가능 (특례기간은 처분 통지 시점 또는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중 빠른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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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을 넘겨 신청하면 불법체류(오버스테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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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창구 6,000엔 / 온라인 5,500엔)는 허가 후 납부합니다 (신청 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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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은 사전에 이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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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표는 표준 제출서류에 포함되지 않지만, 관할 입관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유 있게 준비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