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된 신청부터 수수료는 허가받는 재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구 신청(수입인지로 납부)은 3개월 이하 10,000엔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18,000엔 / 6개월 초과 1년 미만 25,000엔 / 1년 33,000엔 / 1년 초과 3년 미만 48,000엔 / 3년 이상 5년 미만 64,000엔 / 5년 이상 75,000엔입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가 되더라도 개정 전 6,000엔으로 납부합니다. 어느 쪽이든 허가가 난 뒤에 납부하는 것이며 신청 시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수수료 금액도 납부 방법도 창구와 다릅니다. 3개월 이하 10,000엔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15,000엔 / 6개월 초과 1년 미만 21,000엔 / 1년 27,000엔 / 1년 초과 3년 미만 42,000엔 / 3년 이상 5년 미만 56,000엔 / 5년 이상 65,000엔이며, 여기에 결제대행사업자에 대한 결제수수료(3년 미만 330엔, 3년 이상 550엔)가 더해집니다. 납부는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이며 수입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결제·QR코드 결제에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생활보호 수급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는 재류기간과 관계없이 10,000엔으로 감액됩니다. 감액을 받으려면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재류신청 온라인시스템은 감액 조치에 대응하지 않으므로 창구 신청이 됩니다. 또한 허가 시 특정재류카드를 교부받는 경우, 소지 중인 재류카드가 2026년 6월 14일 이후에 교부된 것이라면 위 금액에 더해 입관 수수료 1,900엔(수입인지로 납부)과 J-LIS 수수료 600엔(전자증명서 발행을 받는 경우 800엔)이 필요합니다. 2026년 6월 13일까지 교부된 재류카드를 소지한 경우나 이미 특정재류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는 불필요합니다
•신청 중에는 현재 재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재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사유가 생기면 빠르게 신청하세요. 기존 활동 (유학·취업 등)을 중단한 채 방치하면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모두 일본어 번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발급된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