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신고와 동시에 처리되므로 별도로 창구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한 거주지에서 퇴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새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 대상이 됩니다 (입관법 22조의4 제1항 제9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 또한 거주지 신고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입관법 71조의2 제1호)
•근거 법령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19조의9 제1항입니다. 신규로 입국한 분은 주거지를 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거지 시구정촌 창구에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