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전송 개시 희망일부터가 아닙니다). 기간이 지나면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환되므로, 계속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시 전거신고를 내세요
•본인확인 자료로는 운전면허증·각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운전경력증명서 외에 재류카드·마이넘버카드·특별영주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거신고 접수 후, 일본우편이 현지 방문이나 옛 주소로의 확인서 발송 등으로 전거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구에서 본인확인과 옛 주소 기재 내용 확인이 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