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에는 직장 인사담당자에게 주소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사회보험 관련 서류가 이전 주소로 가지 않도록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통 서류만 표시 중입니다
재류자격과 고용형태에 맞는 개인화된 서류를 보려면 상황 질문을 먼저 완료하세요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주소가 바뀌었음을 알린다
소정의 주소변경 신청서에 새 주소를 기입하여 제출한다
사회보험·고용보험 정보도 회사를 통해 업데이트한다
회사가 사회보험 주소변경을 대신 처리하므로 개별적으로 연금사무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급여 이체 계좌의 주소 등록도 함께 확인하세요
프리랜서·개인사업주가 이사한 경우, 세무서에 내는 「납세지 이동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불필요합니다. 이동 후 납세지를 기재한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도 중간에 국세당국의 문서 송부처를 바꾸고 싶은 경우에만 신청서를 임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