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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갱신해야 해요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특정기능)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특정기능)

특정기능 비자의 재류기간이 다가오면 계속 일본에서 취업하기 위한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는 분야마다 다르므로 공식 '제출서류 일람·확인표(제1표·제3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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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만 표시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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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여권 (원본)
재류카드 (원본)
증명사진 (4cm × 3cm) 1장
제출서류 일람·확인표 「제1표」에 기재된 서류 한 세트 (전 분야 공통)
제출서류 일람·확인표 「제3표-1」에 기재된 서류 한 세트 (농업·어업 이외 분야)
농업 종사자는 「제3표-2」, 어업 종사자는 「제3표-3」에 기재된 서류
등록지원기관과의 지원위탁계약서 사본 (자사 지원의 경우 지원계획서) ※ 제1표에 기재
지원실시상황에 관한 신고서 사본 (갱신 신청의 경우) ※ 제1표에 기재
분야별 기능평가시험 합격증서 등 2호에 요구되는 기능 수준 증명서류 (제3표에 기재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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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재류카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한다

2

출입국재류관리청 웹사이트에서 '제출서류 일람·확인표'를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분야에 해당하는 제3표를 확인한다 (농업·어업 이외는 제3표-1, 농업은 제3표-2, 어업은 제3표-3)

3

등록지원기관과의 지원위탁계약서 사본을 준비한다 (자사 지원의 경우 지원계획서)

4

지원실시상황에 관한 신고서 사본을 준비한다 (갱신의 경우 필요)

5

분야별 기능평가시험 합격증서 등 2호에 요구되는 기능 수준 증명서류를 준비한다 (제3표에 기재된 서류)

6

출입국재류관리청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다

7

증명사진을 준비한다 (4cm × 3cm, 흰 배경,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8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

9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표준 처리기간 2주~1개월). 허가 통지 수령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새 재류카드를 받는다 (창구 6,000엔 / 온라인 5,500엔)

⚠️

주의사항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간 내에 신청하면 심사 중에도 특례기간으로 계속 체류 가능 (특례기간은 처분 통지 시점 또는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중 빠른 날까지)

만료일을 넘겨 신청하면 불법체류(오버스테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수수료 (창구 6,000엔 / 온라인 5,500엔)는 허가 후 납부합니다 (신청 시 불필요)

제출 서류는 분야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공식 '제출서류 일람·확인표(제1표·제3표)'를 반드시 다운로드하여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특정기능 1호는 통산 5년까지 취업 가능합니다. 갱신할 때마다 고용계약과 지원계획이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정기능 2호는 재류기간 상한이 없으며 영주 신청 요건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 분야는 ISA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사전에 이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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