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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했어요전출신고
14일 이내

전출신고

현재 살고 있는 시구정촌 구청에 이사 예정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할 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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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신분증 (재류카드, 여권 등)
신분증 (운전면허증, 마이넘버카드 등)
마이넘버카드 (소지자만 해당)
도장 (등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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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원칙적으로 이사 전에 현 주소 구청에 방문한다 (주민기본대장법 24조는 전출을 「미리」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창구에서 전출신고서를 받아 작성한다

3

신분증을 제시하고 제출한다

4

전출증명서를 받는다 (창구·우편 신청 시에만 해당. 전입신고 시 필요하므로 잘 보관한다)

⚠️

주의사항

창구·우편으로 전출신고를 한 경우 전출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전출신고의 경우 전출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전입지 구청으로 정보가 전자적으로 전달됩니다)

외국인은 새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또는 전거신고) 시 재류카드를 제출해 거주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입관법 19조의9 제1항). 신고한 거주지에서 퇴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새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 대상이 됩니다 (입관법 22조의4 제1항 제9호)

마이나포털을 통한 온라인 전출신고는, 유효한 전자증명서가 들어 있는 마이넘버카드(또는 스마트폰용 전자증명서)를 가지고 일본 국내에서 이사하는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전입 예정 시구정촌으로의 방문 예정 연락(전입 예약)도 가능하며, 전출지 시구정촌 방문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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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0 / 출처: laws.e-gov.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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