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구정촌 내에서 이사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출신고·전입신고 대신 이것 하나로 완료됩니다.
공통 서류만 표시 중입니다
재류자격과 고용형태에 맞는 개인화된 서류를 보려면 상황 질문을 먼저 완료하세요
전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청에 간다 (주민기본대장법 23조)
주소변경 신고서를 받아 작성한다
재류카드(외국인) 또는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한다. 재류카드를 제출하고 전거신고를 하면 입관법상 거주지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입관법 19조의9 제3항)
재류카드 뒷면에 새 주소가 기재된다 (외국인의 경우)
같은 시구정촌 내 이사이므로 전출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전출신고·전입신고와 달리 창구 방문 1회로 완료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분은 같은 시구정촌 내 전거이므로 자격은 이어집니다. 주소변경 신고를 위해 자격확인서 또는 자격정보 안내를 지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