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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했어요주소변경 신고 (같은 시구정촌 내 이사)
14일 이내

주소변경 신고 (같은 시구정촌 내 이사)

같은 시구정촌 내에서 이사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출신고·전입신고 대신 이것 하나로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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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재류카드
신분증 (운전면허증, 마이넘버카드 등)
마이넘버카드 (소지자만 해당)
도장 (등록된 경우)
🗂️

절차 순서

1

전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청에 간다 (주민기본대장법 23조)

2

주소변경 신고서를 받아 작성한다

3

재류카드(외국인) 또는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한다. 재류카드를 제출하고 전거신고를 하면 입관법상 거주지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입관법 19조의9 제3항)

4

재류카드 뒷면에 새 주소가 기재된다 (외국인의 경우)

⚠️

주의사항

같은 시구정촌 내 이사이므로 전출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전출신고·전입신고와 달리 창구 방문 1회로 완료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분은 같은 시구정촌 내 전거이므로 자격은 이어집니다. 주소변경 신고를 위해 자격확인서 또는 자격정보 안내를 지참하세요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0 / 출처: laws.e-gov.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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