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재입국허가(공식명: 간주 재입국허가): 출국 시 공항에서 자동 적용. 유효기간은 출국일로부터 1년 (재류 기한이 먼저 도래하면 그 날까지). 기한 내에 돌아오지 못하면 재류자격이 소멸합니다
•재입국허가: 입관국에 사전 신청 필요 (수수료: 창구 단수 4,000엔·복수 7,000엔, 온라인 단수 3,500엔·복수 6,500엔). 허가 후 최장 5년, 재류 기한 내로 설정됩니다
•재류카드는 출국 후에도 보유하세요. 귀국 시 공항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반납하면 재류자격을 잃습니다
•영주자는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면 영주 허가가 취소됩니다. 반드시 자동 재입국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확인한 후 출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