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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출국 준비재입국허가 확인

재입국허가 확인

재류자격을 유지한 채 일시 귀국·해외 체류를 하는 경우, 출국 방식에 따라 '자동 재입국허가(공식명: 간주 재입국허가)' 또는 '재입국허가'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기한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재류자격이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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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재류카드 (반납하지 말 것)
여권 (유효기간 확인)
재입국허가 신청서 (재입국허가를 받는 경우만)
여권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의 이유서 (재입국허가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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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해외 체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별도 절차 불필요. 출국 시 출입국카드의 'みなし再入国許可(자동 재입국허가)' 란에 체크만 하면 됨

2

해외 체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출국 전에 입국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는다. 단, 재입국허가도 현재 재류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으므로, 재류기한이 먼저 도래한다면 그 전까지 일본에 돌아오거나 출국 전 갱신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3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기한 내 (최장 5년)에 일본으로 돌아올 것

⚠️

주의사항

간주 재입국허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국 시 재입국 출국기록(재입국 ED카드)의 체크란에 표시하고, 입국심사관에게 간주 재입국허가로 출국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출국일로부터 1년(재류기한이 먼저 오는 경우 그날까지)이며, 기한 내에 돌아오지 못하면 재류자격을 잃습니다

재입국허가: 입관국에 사전 신청 필요 (수수료: 창구 1회 한정 4,000엔·수차 7,000엔, 온라인 신청 1회 한정 3,500엔·수차 6,500엔). 유효기간은 현재 보유한 재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장 5년(특별영주자는 6년). 표준 처리기간은 당일입니다

간주 재입국허가·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 재류카드는 실효되지 않으므로 계속 보유하세요. 귀국 시 공항에서 유효한 여권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영주자도 재입국허가(간주 재입국허가 포함)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에는 재류카드가 실효됩니다. 일시적인 출국이라도 반드시 간주 재입국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간주 재입국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재입국허가가 필요합니다: 재류기간이 「3월」 이하인 분, 「단기체재」 재류자격인 분, 재류자격 취소절차 중인 분, 출국확인 유보 대상자, 수용영서를 발부받은 분, 난민인정 신청 중인 「특정활동」 재류자격인 분, 법무대신이 인정하는 분

특별영주자의 간주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은 출국일로부터 2년입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0 / 출처: moj.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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