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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출국 준비재입국허가 확인

재입국허가 확인

재류자격을 유지한 채 일시 귀국·해외 체류를 하는 경우, 출국 방식에 따라 '자동 재입국허가(공식명: 간주 재입국허가)' 또는 '재입국허가'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기한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재류자격이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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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재류카드 (반납하지 말 것)
여권 (유효기간 확인)
재입국허가 신청서 (재입국허가를 받는 경우만)
🗂️

절차 순서

1

해외 체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별도 절차 불필요. 출국 시 출입국카드의 'みなし再入国許可(자동 재입국허가)' 란에 체크만 하면 됨

2

해외 체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출국 전에 입국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는다. 단, 재입국허가도 현재 재류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으므로, 재류기한이 먼저 도래한다면 그 전까지 일본에 돌아오거나 출국 전 갱신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3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기한 내 (최장 5년)에 일본으로 돌아올 것

⚠️

주의사항

자동 재입국허가(공식명: 간주 재입국허가): 출국 시 공항에서 자동 적용. 유효기간은 출국일로부터 1년 (재류 기한이 먼저 도래하면 그 날까지). 기한 내에 돌아오지 못하면 재류자격이 소멸합니다

재입국허가: 입관국에 사전 신청 필요 (수수료: 창구 단수 4,000엔·복수 7,000엔, 온라인 단수 3,500엔·복수 6,500엔). 허가 후 최장 5년, 재류 기한 내로 설정됩니다

재류카드는 출국 후에도 보유하세요. 귀국 시 공항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반납하면 재류자격을 잃습니다

영주자는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면 영주 허가가 취소됩니다. 반드시 자동 재입국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확인한 후 출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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