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재류카드 주소변경을 먼저 완료한 후 진행하세요
•신고 기한은 「신속히」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94조 1항).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동법 121조 1항 10호)
•주소변경 신고 자체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112조가 정하는 수수료 대상은 면허증 재교부 등이며, 94조 1항의 신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24일부터 마이넘버카드와 운전면허증의 일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이나면허증만 보유한 분이 면허센터 등에서 「이용개시 절차」(동의 절차와 서명용 전자증명서 제출)를 마쳐 두면, 시구정촌에 주소 등의 변경을 신고하는 것만으로 면허정보가 자동 변경되어 면허센터 등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소변경 원스톱 서비스). 동의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원스톱 서비스의 대상은 마이나면허증만 보유한 분입니다. 마이나면허증과 기존 운전면허증을 둘 다 가진 「2장 보유」인 분은 대상이 아니며, 지금까지처럼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시구정촌에서 주소 등을 변경한 때에는 새 서명용 전자증명서 발행 절차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