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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했어요운전면허증 주소변경

운전면허증 주소변경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사 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에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94조 1항).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센터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이 신고에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마이나면허증만 보유하고 이용개시 절차를 마친 분은 시구정촌에 주소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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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운전면허증
새 주소가 반영된 주민표 또는 재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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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전입신고로 주소변경을 완료한다 (주민표 또는 재류카드에 새 주소가 반영된 후 진행)

2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센터에 간다 (접수 일시나 취급 절차는 경찰서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도도부현경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3

창구에서 주소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허증과 새 주소 증명 서류를 제출한다

4

기존 운전면허증은 뒷면에 새 주소가 기재된다. 마이나면허증은 IC칩 내의 면허정보가 갱신된다 (마이넘버카드 권면에 면허 관련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

주의사항

전입신고·재류카드 주소변경을 먼저 완료한 후 진행하세요

신고 기한은 「신속히」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94조 1항).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동법 121조 1항 10호)

주소변경 신고 자체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112조가 정하는 수수료 대상은 면허증 재교부 등이며, 94조 1항의 신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24일부터 마이넘버카드와 운전면허증의 일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이나면허증만 보유한 분이 면허센터 등에서 「이용개시 절차」(동의 절차와 서명용 전자증명서 제출)를 마쳐 두면, 시구정촌에 주소 등의 변경을 신고하는 것만으로 면허정보가 자동 변경되어 면허센터 등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소변경 원스톱 서비스). 동의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원스톱 서비스의 대상은 마이나면허증만 보유한 분입니다. 마이나면허증과 기존 운전면허증을 둘 다 가진 「2장 보유」인 분은 대상이 아니며, 지금까지처럼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시구정촌에서 주소 등을 변경한 때에는 새 서명용 전자증명서 발행 절차도 진행하세요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0 / 출처: laws.e-gov.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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