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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갱신해야 해요재류기간 갱신·재류카드 갱신 (고도전문직)

재류기간 갱신·재류카드 갱신 (고도전문직)

고도전문직 1호는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이, 고도전문직 2호 (재류기간 무기한)는 재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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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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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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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간 내에 신청하면 심사 중에도 특례기간으로 계속 체류 가능 (특례기간은 처분 통지 또는 만료일로부터 2개월 중 빠른 날까지)

수수료 (창구 6,000엔 / 온라인 5,500엔)는 허가 후 납부합니다 (신청 시 불필요)

포인트 계산표는 반드시 신청 시점의 최신판을 사용하세요. 서류는 70점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제출하면 되며, 모든 증명서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세 과세·납세증명서는 표준 제출서류에 포함되지 않지만, 관할 입관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유 있게 준비해두면 안심입니다

카테고리 3·4 근무처로 이직한 후 첫 갱신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직전기 결산서류·사업내용 안내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필요)

온라인 신청은 사전에 이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고도전문직 2호는 재류기간이 '무기한'이므로 재류기간 갱신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재류카드 자체의 유효기간 (7년)이 만료되기 전에 카드 갱신 신청을 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창구 신청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당일 새 카드가 교부됩니다

신청 접수 기간: 재류카드 유효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만 16세 생일이 만료일로 되어 있는 분은 그 6개월 전부터)

재직증명서는 공식 제출서류 목록에는 없지만, 심사 과정에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0 / 출처: moj.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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