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후생연금 가입자)은 회사를 통해 처리되므로 불필요합니다
•마이넘버와 기초연금번호가 연결되어 있는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주소변경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연결 상황(마이넘버 수록 상황)은 「넨킨넷」이나 가까운 연금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와 기초연금번호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분, 마이넘버가 없는 해외거주자·단기재류 외국인은 시구청 또는 정촌사무소에 변경신고를 제출합니다. 국민연금 제3호 피보험자(회사원 등에게 부양되는 배우자)는 배우자의 직장에 「피보험자 주소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