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 비자의 재류기간이 다가오면 계속 일본에서 사업을 경영·관리하기 위한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직전 재류기간의 활동내용 설명서 등 갱신 특유의 서류를 포함해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제출합니다.
공통 서류만 표시 중입니다
재류자격과 고용형태에 맞는 개인화된 서류를 보려면 상황 질문을 먼저 완료하세요
재류카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한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다
증명사진을 준비한다 (4cm × 3cm, 흰 배경,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표준 처리기간 2주~1개월). 허가 통지 수령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새 재류카드를 받는다 (창구 6,000엔 / 온라인 5,500엔)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간 내에 신청하면 심사 중에도 특례기간으로 계속 체류 가능 (특례기간은 처분 통지 시점 또는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중 빠른 날까지)
만료일을 넘겨 신청하면 불법체류(오버스테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수수료 (창구 6,000엔 / 온라인 5,500엔)는 허가 후 납부합니다 (신청 시 불필요)
온라인 신청은 사전에 이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