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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갱신해야 해요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경영·관리)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경영·관리)

경영·관리 비자의 재류기간이 다가오면 계속 일본에서 사업을 경영·관리하기 위한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직전 재류기간의 활동내용 설명서 등 갱신 특유의 서류를 포함해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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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여권 (제시)
재류카드 (제시)
사진 (세로 4cm × 가로 3cm) 1장 ※신청 전 6개월 이내 정면 촬영, 모자 미착용·배경 없음(그림자 포함). 뒷면에 이름을 적고 신청서 사진란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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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재류카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한다

2

출입국재류관리청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다

3

사진을 준비한다 (세로 4cm × 가로 3cm, 모자 미착용·배경 없음,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뒷면에 이름 기재)

4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

5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표준 처리기간 2주~1개월). 허가 통지 수령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새 재류카드를 받는다 (창구 6,000엔 / 온라인 5,500엔)

⚠️

주의사항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간 내에 신청하면 심사 중에도 특례기간으로 계속 체류 가능 (특례기간은 처분 통지 시점 또는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중 빠른 날까지)

만료일을 넘겨 신청하면 불법체류(오버스테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수수료 (창구 6,000엔 / 온라인 5,500엔)는 허가 후 납부합니다 (신청 시 불필요)

온라인 신청은 사전에 이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0 / 출처: moj.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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