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SetGo
비자 갱신해야 해요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가족체류)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가족체류)

가족체류 비자의 재류기간 갱신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제출 서류는 부양자(배우자 또는 부모)의 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통 서류만 표시 중입니다

재류자격과 고용형태에 맞는 개인화된 서류를 보려면 상황 질문을 먼저 완료하세요

← 질문으로 돌아가기
📋

필요 서류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여권 (원본)
재류카드 (원본)
증명사진 (4cm × 3cm) 1장
부양자(배우자 또는 부모)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부양자와의 신분관계 증명서류 (배우자: 혼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자녀: 출생증명서 등)
🗂️

절차 순서

1

재류카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한다

2

부양자(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생계 유지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취업·사업의 경우 재직증명서·주민세 증명서 등, 유학·기타의 경우 예금잔고증명서·장학금 증명서 등)를 받는다

3

신분관계 증명서류 (혼인증명서·출생증명서 등)를 준비한다.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일본어 번역본 첨부 필요

4

출입국재류관리청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다

5

증명사진을 준비한다 (4cm × 3cm, 흰 배경,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6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

7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표준 처리기간 2주~1개월). 허가 통지 수령 후 수입인지 6,000엔(창구) 또는 5,500엔(온라인 신청)을 납부하고 새 재류카드를 받는다

⚠️

주의사항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간 내에 신청하면 심사 중에도 특례기간으로 계속 체류 가능 (특례기간은 처분 통지 시점 또는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중 빠른 날까지)

만료일을 넘겨 신청하면 불법체류(오버스테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수수료 (수입인지 6,000엔·창구 신청, 또는 5,500엔·온라인 신청)는 허가 후 납부합니다 (신청 시 불필요)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본 첨부가 필요합니다. 번역자 성명과 연락처도 기재하세요

주민표 사본 제출을 추가로 요청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구 안내에 따르세요)

온라인 신청은 사전에 이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