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가족체류)
가족체류 비자의 재류기간 갱신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제출 서류는 부양자(배우자 또는 부모)의 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 서류
절차 순서
재류카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한다
부양자(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생계 유지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취업·사업의 경우 재직증명서·주민세 증명서 등, 유학·기타의 경우 예금잔고증명서·장학금 증명서 등)를 받는다
신분관계 증명서류 (혼인증명서·출생증명서 등)를 준비한다.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일본어 번역본 첨부 필요
출입국재류관리청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다
증명사진을 준비한다 (4cm × 3cm, 흰 배경,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표준 처리기간 2주~1개월). 허가 통지 수령 후 수입인지 6,000엔(창구) 또는 5,500엔(온라인 신청)을 납부하고 새 재류카드를 받는다
주의사항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간 내에 신청하면 심사 중에도 특례기간으로 계속 체류 가능 (특례기간은 처분 통지 시점 또는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중 빠른 날까지)
만료일을 넘겨 신청하면 불법체류(오버스테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수수료 (수입인지 6,000엔·창구 신청, 또는 5,500엔·온라인 신청)는 허가 후 납부합니다 (신청 시 불필요)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본 첨부가 필요합니다. 번역자 성명과 연락처도 기재하세요
주민표 사본 제출을 추가로 요청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구 안내에 따르세요)
온라인 신청은 사전에 이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