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출신고를 제출한 날부터 주민표가 삭제됩니다.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어집니다. 주민세는 1월 1일 기준 주소로 과세되므로 이미 발생한 세금은 출국 후에도 납부 의무가 남습니다. 미납이 있다면 출국 전에 정산하거나 납세관리인을 선임하세요
•출국 후 다시 일본에 거주하게 된다면 새로 전입신고(주민등록)가 필요합니다
•2024년 5월 27일부터 국외전출 후에도 마이넘버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작되었지만, 이는 호적 부표에 기록되는 분(일본 국적자)이 대상입니다. 외국인 주민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국외로 전출한 때에 카드가 실효되며(번호법 17조 10항·같은 법 시행령 14조 1호), 실효된 카드는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합니다(같은 시행령 15조 3항). 국외전출신고를 할 때 카드를 창구에 제출하며(번호법 17조 6항), 구멍을 뚫은 카드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