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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막 왔어요은행 계좌 개설

은행 계좌 개설

일본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은행 계좌 개설입니다. 개설 조건은 은행마다 다르며, 재류기간의 남은 기간이나 입국 후 경과 기간이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주민등록을 마친 후 각 은행 공식 사이트에서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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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재류카드
여권 또는 추가 신분확인 서류 (은행에 따라 다름)
학생증·사원증 등 재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류자격이 「유학」「기능실습」인 분은 요구됩니다)
스마트폰 (앱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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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전입신고 완료 후, 주민등록이 된 시점에 신청한다 (주소 등록 후가 심사에 유리)

2

각 은행 공식 사이트에서 개설 조건(재류기간의 남은 기간·입국 후 경과 기간·필요 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한다

3

재류카드와 은행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로 본인확인을 하고, 심사 통과 후 현금카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

주의사항

주민등록 후 신청하면 심사가 원활합니다. 유초은행은 재류기간 만료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재류기간 갱신 후 새 재류카드를 가지고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입국 후 경과 기간이 짧으면 추가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쿠텐은행은 재류카드 교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류카드와 함께 일본에서의 재류기간이 6개월을 경과했음을 알 수 있는 본인확인서류, 또는 일본 국내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건강보험 등의 자격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초은행은 외국인용 안내를 공개하고 있으며, 계좌 개설 앱은 일본어·영어·중국어(간체자)·베트남어 4개 국어에 대응합니다. 재류자격이 「유학」「기능실습」인 분은 재류카드에 더해 학생증·사원증 등의 제시가 필요하며, 취학처·근무처에 재적 확인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어 설명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본어를 아는 분의 동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이체·공과금 자동이체에 사용하므로, 취직 전에 미리 개설해두면 편리합니다

귀국 등으로 일본 국외로 전출할 때에는 계좌 해약 절차를 밟으세요 (유초은행 안내). 또한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목적의 계좌 양도·매매는 범죄입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0 / 출처: jp-bank.japanpost.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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