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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하고 싶어요영주허가신청

영주허가신청

영주허가신청은 현재 재류자격을 '영주자'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입니다. 재류자격과 고용형태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심사에는 수개월~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처리기간은 출입국재류관리청 공표자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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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만 표시 중입니다

재류자격과 고용형태에 맞는 개인화된 서류를 보려면 상황 질문을 먼저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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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영주허가신청서 (출입국재류관리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양해서 (영주자로서의 의무·책임을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증명사진 (4cm × 3cm) 1장 ※16세 미만은 불필요
이유서 (영주가 필요한 이유를 기재)
여권 (원본 제시·사본 제출)
재류카드 (원본 제시·사본 제출)
주민표 (세대 전원·마이넘버 기재 없음, 발행 3개월 이내)
신원보증서 (일본 거주 영주자 또는 일본인 보증인 1명)
국세 납세증명서 (その3·5세목 전체·신청일 현재 미납 없음 증명, 세무서 또는 e-Tax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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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출입국재류관리청 웹사이트에서 필요 서류 최신 목록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양해서를 다운로드한다

2

주소지 구청·시청에서 주민표·주민세 과세증명서·납세증명서 (필요 연수분)를 발급받는다. 아울러 세무서 또는 e-Tax에서 국세 납세증명서 (その3)도 발급받는다

3

연금사무소에서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건강보험 조합 또는 구청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를 발급받는다

4
회사원

직장에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분)·원천징수표 (최근 3년분)를 요청한다

5
자영업·프리랜서

확정신고서 사본 (최근 3년분)과 사업 실적·계약서 등 증명 서류를 준비한다

6

신원보증인 (일본 거주 영주자 또는 일본인)에게 신원보증서 작성을 의뢰한다

7

이유서를 작성한다 (일본 체류 기간·생활 기반·사회 기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8

증명사진을 준비한다 (4cm × 3cm, 흰 배경, 3개월 이내 촬영) ※16세 미만은 불필요

9

서류 일체를 갖추어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 창구에 직접 가서 신청한다 (우편 신청은 관할국에 미리 확인)

10

심사를 기다린다 (수개월~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음. 최근 처리기간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월별 공표자료에서 확인하세요)

11

허가 통지서가 오면 지정 창구에서 영주자 재류카드를 수령한다 (허가 후 수입인지 1만 엔 분의 수수료 필요)

⚠️

주의사항

원칙적으로 최장 재류기간 (3년 또는 5년)의 재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것이 요건입니다. 재류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본 국내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중에는 현재 재류자격으로 계속 체류 가능합니다 (특례기간). 단, 심사 중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갱신 신청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최근 주민세·연금·건강보험료 미납이 있으면 불허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납부 상황을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자체는 무료이지만, 허가 후 수입인지 1만 엔 분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2025년 4월 1일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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