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의 재류자격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재류카드는 7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16세 미만은 16세 생일 전날까지). 필요 서류가 적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일 교부됩니다.
공통 서류만 표시 중입니다
재류자격과 고용형태에 맞는 개인화된 서류를 보려면 상황 질문을 먼저 완료하세요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카드 우측 상단에 기재).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16세 미만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 카드는 만료일이 생일 전날이므로, 생일 전날 6개월 전부터)
출입국재류관리청 웹사이트에서 '재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다
증명사진을 준비한다 (4cm × 3cm, 흰 배경,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16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불필요. 단, 유효기간이 16세 생일 또는 생일 전날로 된 카드로 갱신하는 경우는 필요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 창구에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신청한다 (수수료 무료)
원칙적으로 당일 새 재류카드가 교부된다
영주자의 '재류기간'은 무기한이지만, 재류카드 자체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카드 유효기간이 지나도 영주자격을 잃지는 않지만, 갱신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16세 미만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 카드는 만료일이 생일 전날이므로, 생일 전날 6개월 전부터 생일 전날까지)
재류카드 유효기간: 16세 이상은 7년 / 16세 미만은 16세 생일 전날 (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 카드) 또는 16세 생일 (그 이전 카드) 중 교부일로부터 7년을 넘지 않는 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 창구에 직접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