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절차와 같은 신고 의무는 아니지만, 금융기관마다 주소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초은행의 경우 변경 절차는 종합계좌뿐 아니라 정액정기저금·투자신탁계좌·국채계좌 등 모든 계좌에 대해 필요합니다. 투자신탁계좌·국채계좌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특정계좌 연간거래보고서」 등이 손에 들어오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은행·카드사마다 절차가 다르므로 각사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유초은행에서는 유초다이렉트·유초통장앱·유초수속앱에서도 주소변경이 가능합니다 (종합계좌만). 유초수속앱으로 절차를 밟으려면 운전면허증·마이넘버카드·재류카드 중 하나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후리카에 계좌, 법인 등, 성년후견인 등이 설정된 계좌, 투자신탁·국채·비과세제도를 이용하는 계좌는 창구 또는 서면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