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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갱신해야 해요 행정절차 완전 가이드
비자 갱신해야 해요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서류, 기한, 담당 창구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필요한 절차의 종류와 기한은 국적·체류자격·가족 구성·고용 형태 등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자주 묻는 질문도 참고해 나에게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재류기간 갱신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재류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료 전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신청 중에는 '특례기간'으로 만료 후 최대 2개월간 체류가 인정됩니다.
Q. 이직하면 비자 갱신 심사에 영향이 있나요?
재류자격에 대응하는 업무로의 이직이라면 재류자격 변경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계약기관과의 계약 종료·새로운 계약 체결에 대해 각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입관법 19조의16). 또 카테고리 3·4의 근무처로 이직한 후의 첫 갱신신청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직근 연도 결산문서·사업내용 안내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Q. 재류카드 유효기간과 재류기간은 다른가요?
재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재류자격에서는 재류기간의 만료일이 그대로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이 되므로, 재류기간 갱신이 허가되면 새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한편 영주자·고도전문직 2호·특별영주자는 재류기간에 정함이 없어 재류카드 자체의 유효기간(교부일 후 10번째 생일까지)만을 갱신합니다. 이 갱신신청은 입관법 19조의11 제1항의 의무이며,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