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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퇴직했어요 행정절차 완전 가이드

이직·퇴직했어요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서류, 기한, 담당 창구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필요한 절차의 종류와 기한은 국적·체류자격·가족 구성·고용 형태 등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자주 묻는 질문도 참고해 나에게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건강보험을 임의계속(최장 2년)하거나,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 것 중에서 선택합니다. 기한은 각각 다르며,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취득 신고는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조), 임의계속은 자격상실일로부터 20일 이내(20일째가 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송의 경우에는 서류 도착이 20일 이내여야 합니다.

Q. 이직·퇴직 후 실업급부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하로워크에서 구직 신청을 한 뒤 이직표를 제출합니다. 이직표 1·2 외에 개인번호 확인서류, 사진이 있는 신원확인서류, 증명사진 2장(세로 3.0cm × 가로 2.4cm. 마이넘버카드 제시로 생략 가능),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또는 현금카드가 필요합니다.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이며, 자기 사정 등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이직 사유에 의한 급부제한 기간이 더해집니다.

Q. 외국인이 이직하면 비자(체류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재류자격에 대응하는 업무로의 이직이라면 재류자격 변경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계약기관과의 계약 종료·새로운 계약 체결 각각에 대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입관법 19조의16). 「취로자격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임의이며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고도전문직 1호」인 분은 소속기관이 법무대신에 의해 지정되므로, 이직해 소속기관이 바뀌는 경우에는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내 상황에 맞는 절차 목록과 담당 창구를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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