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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행정절차 완전 가이드
출산·육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서류, 기한, 담당 창구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필요한 절차의 종류와 기한은 국적·체류자격·가족 구성·고용 형태 등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자주 묻는 질문도 참고해 나에게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아이가 태어난 날을 포함해 14일 이내에 출생지·본적지·거주지 중 하나의 시구정촌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해외 출생의 경우 3개월 이내).
Q. 출산육아일시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4월 1일 이후의 출산에서는 1아당 50만 엔입니다. 다만 산과의료보상제도에 가입한 의료기관이라도 재태주수 22주에 도달하지 못한 출산, 그리고 같은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은 1아당 48만 8천 엔이 됩니다. 공적 의료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며,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 수만큼 지급됩니다.
Q. 외국인 자녀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출생 후 60일을 넘겨 일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입관법 22조의2). 60일 이내에 출국할 예정이라면 신청은 불필요하지만, 예정이 바뀐 경우에는 즉시 신청하세요. 아이의 재류자격은 보통 부모의 재류자격에 따라 「가족체류」 등이 됩니다.